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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E’ 호주 학생비자 발급 공인영어시험으로 승인

입력 2011-06-02 13:05:14 수정 201106021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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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어슨어학시험(PTL)은 최근 호주 이민성(DIAC)이 학생비자 발급을 위한 공인영어시험 중 하나로 ‘PTE영어시험’을 공식 승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10년 동안 ‘IELTS'는 호주 정부가 비자발급을 위해 승인한 유일한 공인영어시험이었으나, 이번에 PTE영어시험도 호주 이민성으로부터 학생비자발급을 위한 공인영어시험으로 인정됐다.

때문에 호주학교 및 유학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은 호주정부가 인정하는 공인영어시험에 대한 폭넓은 기회를 갖게 됐다.

피어슨어학시험 서정미 한국 지사장은 “이번에 호주 이민성으로부터 학생비자 발급을 위한 공인영어시험으로 PTE영어시험이 승인됨에 따라 호주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공인영어시험에 대한 폭넓은 선택의 기회를 갖게 돼 기쁘다”며 “이 시험이 호주 유학을 목표로 고급영어 구사력 능력이 필요하고 빠른 시간 안에 공인영어점수가 필요한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영국, 유럽 등 전세계 2000여 개 이상의 유수 대학교 및 MBA 과정 그리고 영국이민(UKBA), 미국간호사면허국협의회(NCSBN) 등에서 이미 공인영어시험으로 승인한 PTE영어시험은 정확한 신원확인과 부정행위를 최소화하는 최첨단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현재 평균적으로 응시 후 하루 반나절이면 성적확인이 가능해, 현행 국제공인영어시험 중 가장 빠른 성적제공을 자랑한다.

PTE영어시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www.pteacademic.c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조으뜸 기자(ced@kmo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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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6-02 13:05:14 수정 201106021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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