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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옥션, 유치권 현장 조사 보고서 신설

입력 2011-06-09 15:08:12 수정 20110609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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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옥션이 유치권 물건을 현장에 가보지 않아도 정보를 알 수 있는 현장 조사 보고서를 업계 최초 신설 한다고 밝혔다.

유치권이란 건설공사대금 등 경매 부동산 자체에서 발생한 채권에 한해 채무자로부터 변제 받지 못할 경우 소유권에 변동이 있더라도 그 변제가 이뤄질 때까지 목적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

하지만 유치권은 등기부상에 등재되는 권리가 아니어서 매각목록에는 ‘유치권성립여지 있음’으로 표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성립하는 경우 낙찰자는 무조건 인수해야 한다.

유치권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기 때문에 그동안 채무자가 타인과 결탁해 유치권을 허위 신고한 후 여러 차례 유찰 시켜 시세보다 훨씬 싸게 낙찰 받고 경매 절차를 지연시키는 등 폐단이 많아 채무자, 채권자, 응찰자 모두에게 피해가 돌아갔다. 특히 채권자는 허위 유치권이라는 심증이 있어도 물증이 없어 회수가능 금액이 줄어드는 손해를 봐야 했다.

이에 따라 지지옥션은 회원들이 현장보고서 신청을 하면 조사원들이 현장을 방문하여 점유형태, 피담보채권의 종류와 금액, 이해관계자들의 주장 등을 조사해 보고서를 제공한다.

지지옥션은 유치권과 관련해 법원에 제출된 신고 배제 신청서도 제공하고 있어 경매 볼모지나 마찬가지인 유치권에 대해 한층 더 강화된 정보를 알리는 역할을 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이미현 기자 (mhlee@kmo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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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6-09 15:08:12 수정 20110609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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