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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온라인 중개사이트, ‘허위 미끼매물 주의’

입력 2011-06-09 15:57:02 수정 20110609155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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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구입 경험이 있는 소비자 상당수가 허위 미끼매물로 인한 소비자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1년간 중고차 구입경험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36%의 응답자가 허위ㆍ미끼매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설문대상자 중 23.2%는 「자동차관리법」상 교부받도록 규정된 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도 교부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중고차 온라인 중개사이트 21곳에 대한 운영실태 조사 결과, 딜러회원제로 운영되는 19개 사이트중 8개(42.1%)만이 보험개발원 DB와 연동된 실차매칭서비스를 활용해 실제 차량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딜러회원 가입시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 신용카드를 이용해 본인확인을 한 단계 더 거치는 사이트도 21개 중 4개에 불과했다.

한편, 중고차 온라인 중개사이트의 허위?미끼매물 관련 소비자 피해를 근절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허위매물을 올린 판매사원에 대한 엄격한 ‘형사처벌 기준 마련’이라고 응답한 소비자가 전체의 38.4%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딜러회원 가입시 본인 확인절차 강화 등 중고차 온라인 중개사이트 운영 개선 ▲「중고차 온라인 광고 표시기준」마련 및 허위 광고 제재 방안 강구 ▲현재 별다른 자격 조건없이 발급되는 ‘중고차매매사원증’의 공신력 확보방안 등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들도 온라인을 통한 중고차 구입시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에 현혹되지 말고, 반드시 중고차를 직접 시운전하여 차량 상태를 확인하는 등 중고차 허위ㆍ미끼매물에 의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한지현 기자 (hjh@kmo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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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6-09 15:57:02 수정 20110609155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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