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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커피전문점 권리금, 1분기 대비 30% 증가

입력 2011-06-15 13:31:15 수정 2011061513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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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2/4분기 커피전문점 권리금이 1/4분기 대비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수기인 여름을 앞두고 있다는 것과 함께 근본적으로 커피시장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는 점포거래 전문기업 점포라인이 올해 들어 등록된 서울소재 점포 중 29개 주요업종 매물 5046개를 분기별로 나눠 비교 분석한 결과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커피전문점 평균 권리금은 1분기 1억1902만원에서 2분기 1억5550만원으로 3648만원(30.65%) 늘었다.

상승률과 증가액 모두 29개 업종 중 가장 많이 오른 것이다. 특히 이 업종 권리금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로 소비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지속적인 오름세를 보였다.

2008년 2분기 1억1493만원이던 권리금이 2009년 2분기에는 1억3675만원으로 19%(2182만원) 올랐고 2010년 2분기에도 다시 5.74%(785만원) 오르는 등 성장세가 이어졌다.

올 2분기 역시 지난해 2분기에 비해 7.53%(1090만원) 올라 있는 상태다. 2008년에 비해서는 3년 만에 35.3%(4057만원) 올랐다.

이처럼 경기 침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커피전문점 권리금이 오르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커피 소비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 창업 수요도 계속 늘고 있기 때문.

아울러 프랜차이즈를 중심으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점포 구입비와 매장 인테리어 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도 한 요인으로 지목된다.

커피전문점 매물 중에서도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권리금은 평균 2억3000만원으로 전체 평균에 비해 47% 이상 높았다. 특히 대형매장이 대세인 까페베네, 할리스, 이디야 등 메이저 브랜드 가맹점 매물들은 책정된 권리금만 5~8억 원 수준이다.

점포라인 정대홍 팀장은 “커피전문점 매장의 평균 면적이 33~50㎡ 정도였지만 최근에는 7~80㎡로 늘었다”며 “더구나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건물의 1~2층을 모두 임차해 사용하는 등 매장이 대형화되고 있어서 권리금도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커피전문점 다음으로 권리금이 많이 오른 업종은 고시원이었다.

고시원 권리금은 올 1분기 1억4578만원에서 1억7942만원으로 3364만원(23.08%) 올랐다.

이는 1년 전 개정된 ‘준 주택법’에 의해 고시원이 생활주택에 포함되면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창업 열기도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제과점 권리금이 1억8378만원에서 2억368만원으로 1990만원(10.83%) 올랐다.

제과점은 불황기에도 안정적인 수익이 난다는 인식이 강해 최근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강해지면서 권리금이 다시 오르고 있는 상태다.

반대로 권리금이 가장 많이 떨어진 업종은 레스토랑으로 나타났다. 레스토랑 권리금은 1억7794만원에서 1억2550만원으로 5244만원(29.47%) 떨어졌다.

레스토랑은 창업에 들어가는 비용이 적지 않고 경기 상황에도 민감한 업종이다. 최근 물가 상승으로 소비가 위축됨에 따라 창업수요도 줄어든 것으로 파악된다.

레스토랑 다음으로 권리금이 많이 떨어진 업종은 카페. 카페는 커피와 주류를 같이 판매하는 업종으로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유행했던 업종이다. 그러나 최근 커피전문점이 폭발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커피 매출이 급감하면서 권리금도 동반 하락했다는 분석이다.

이 밖에 호프·맥주전문점 권리금이 1억5944만원에서 1억3488만원으로 2456만원(15.40%), 퓨전음식점 권리금이 1억4000만원에서 1억1954만원으로 2046만원(14.61%) 각각 떨어졌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이미현 기자 mhlee@kmo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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