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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직원은 모두 '자기신체' 보다는 '자동차상해'(?)

입력 2011-06-24 10:59:03 수정 20110624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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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가족과 함께 오토캠핑장을 찾아가던 한씨의 차량은 산길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해 계곡으로 구르고 말았다.

이 사고로 한씨는 갈비뼈 세대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고, 한 달간 병원 신세를 지게 됐다.
약 3백만원의 치료비와 휴업에 따라 2백만원의 손해가 발생했다.

한씨는 어떻게 보상 받을 수 있을까?

이 경우 자동차보험에서 '자기신체손해담보'를 가입했다면 보상받을 수 있다.

자기신체손해 담보는 정해진 급수에 따른 치료비를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는데, 다발성 갈비뼈 골절은 8급 상해이므로, 240만원 한도 내에서 치료비를 받을 수 있다.

나머지 치료비 60만원은 자비로 부담할 수밖에 없다.

만일 한씨가 '자동차상해특약'에 가입했다면 이런 부담을 해소할 수가 있다.

이 특약은 '자기신체손해 담보' 대신 가입할 수 있는데, 상해급수 한도 없이 가입한도 내에서 실제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를 모두 보상받는다.

한씨는 치료비 3백만원, 휴업손해 2백만원, 상해급수 8급에 해당하는 위자료 3십만원까지 총 53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과실여부에 관계없이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전액 보상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삼성화재는 최근 다양한 금액의 자동차상해특약을 새로 마련해 보험료 부담 줄이기에 나섰다.

기존 사망한도 1억, 부상한도 2천만원이 최소 가입금액였지만, 지금은 각 담보 최소금액을 1천5백만원까지 낮추는 등 가입금액을 다양화하여 추가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했다.

약간의 추가 비용으로 기존 '자기신체손해담보' 대신 '자동차상해특약'에 가입한다면, 혹시나 있을 사고에 대비하는 합리적인 선택으로 보인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아직 소비자 인식이 부족해 많은 계약자들이 자기신체손해담보로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며, "자동차보험 갱신 시 혜택이 큰 자동차상해특약 가입을 꼭 고려해 보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이민재 기자(lmj@kmo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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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6-24 10:59:03 수정 20110624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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