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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격 담합한 4개 치즈 업체에 과징금 106억 부과

입력 2011-06-27 10:09:15 수정 201106271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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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치즈제품의 가격을 공동 인상하기로 담합한 4개 치즈 제조·판매사(서울우유, 매일유업, 남양유업, 동원데어리푸드)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0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4사는 치즈업체 직원간 모임인 유정회를 통해 인상시기와 인상률에 대해 합의했으며, 업체별 추가인상에 대한 계획을 공유하면서 순차적으로 가격 인상했다.

‘유정회’는 가격결정부서 또는 가격결정부서와 밀접한 마케팅(영업)부서 직원들의 모임이다. 참석자들이 서로 교환한 가격정보는 통상 기업들이 기밀로 분류하여 취급하는 정보로, 모임 후 교환정보를 정리해 가격결정부서 또는 임원에 보고했다고 한다.

공정위는 담합의 배경에 대해 “치즈의 경우 소비자들이 브랜드 인지도보다는 가격에 민감하므로, 특정기업이 단독으로 가격 인상할 경우 매출감소의 부담이 매우 커 담합을 추진한 것”이라고 밝혔다.

담합은 4사의 합의를 바탕으로 2년여 간 수차에 걸쳐 순차적인 가격인상을 실행했으며, 서울우유와 매일유업 등 업계 1, 2위 사업자가 먼저 가격인상하고, 후발업체들이 따라가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또한 2009년 이후 원재료인 수입치즈 가격이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치즈업체들은 인상된 치즈제품 가격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에 공정위는 가격 공동인상 및 정보교환 금지 명령을 내리고, 서울우유 35억9천6백만원, 매일유업 34억6천4백만원, 남양유업 22억5천1백만원, 동원데어리푸드 13억1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과점시장에서 100%에 가까운 점유율을 갖는 치즈 4사가 모두 가격담합에 가담함으로써 소비자 선택권을 크게 제한했다”며, “앞으로도 가공식품을 포함한 서민생활 밀접품목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행위 발견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임수연 기자 (ysy@kmo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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