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Total News

공정위, 신라면블랙? 그저 라면일 뿐···과징금 1억 5,500만원

입력 2011-06-27 15:03:14 수정 20110627150409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공정거래위원회는 농심이 신라면블랙에 대해 허위·과장의 표시와 광고를 한 것으로 인정, 시정명령을 하고 1억 5,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최근 일부 식품업체들은 ‘고급 원재료 사용’ 또는 ‘좋은 영양수준’ 등을 내세우면서 기존 제품에 비해 2배 내지 3배 높은 가격으로 일명 프리미엄 제품을 잇따라 출시했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 지원을 위해, 프리미엄 제품의 표시·광고된 내용의 사실여부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농심이 신라면블랙 제품 포장지에 표시한 ‘신라면블랙은 설렁탕 한 그릇의 영양이 그대로 담겨 있다’라는 내용, ‘신라면블랙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비율이 가장 이상적인 영양균형을 갖춘 제품’이라는 내용은 허위이거나 과장된 것으로 인정됐다.

공정위는 “설렁탕 한 그릇과 비교한 신라면블랙 한 개의 영양가를 보면, 탄수화물은 78%, 단백질은 72%, 철분은 4% 수준에 불과했다”며, “반면, 과다 섭취 문제를 경계하고 있는 지방은 신라면블랙이 설렁탕에 비해 3.3배이고, 과다 섭취하는 경우 고혈압, 뇌졸중, 심근경색 등 각종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나트륨의 함유량도 신라면블랙이 1.2배에 이른다는 점에서 ‘신라면블랙은 설렁탕 한 그릇의 영양이 그대로 담겨 있다’라는 표시는 과장된 것”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4월 8일부터 12일까지 34개 신문을 통해 광고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가장 완벽한 영양밸런스는 60:27:13이다. 신라면블랙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비율이 62:28:10으로 완전식품에 가까운 식품’이라는 내용도 허위·과장된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3대 영양소 섭취의 이상적인 비율은 개별소비자의 연령, 활동량, 생리적인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3대 영양소의 비율이 62:28:10인 신라면블랙이 이상적인 영양비율로 작용할 수 있는 소비자는 전체 소비자중 극히 일부의 소비자에 한정된다.

또 ‘완전식품’이란 일반적으로 ‘인간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모두 갖춘 식품’을 의미하는데, 현실에서는 그러한 식품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식품전문가들은 저지방 우유나 콩을 ‘인체에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갖추고 있으면서, 함유하고 있는 각 영양소의 양이 과도하지 않아, 인체의 건강을 위해서 빈번하고 지속적인 섭취가 권장될 수 있는 식품’이라는 점에서 ‘완전식품에 가까운 식품’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신라면블랙은 많이 섭취하게 되면 고혈압, 뇌졸중, 심근경색 등 각종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나트륨을 과도하게 함유하고 있어, 콩이나 저지방 우유처럼 빈번하게 섭취할 것을 권장될 수는 없다는 점에서 ‘완전식품에 가까운 식품’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신라면블랙에 대해 전혀 근거로 작용할 수 없는 내용을 내세워 ‘완전식품에 가까운 식품’이라고 했다는 점에서 허위인 것으로 인정됐다”고 밝혔다.

이러한 근거를 토대로 공정위는 농심에 금번 사건 심의결과 위법으로 인정된 3가지 내용으로 표시·광고하는 행위를 다시는 하지 않도록 하고, 신라면블랙 제품 포장지에 표시되어 있는 ‘신라면블랙은 설렁탕 한 그릇의 영양이 그대로 담겨 있다’라는 내용과 ‘신라면블랙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비율이 가장 이상적인 영양균형을 갖춘 제품’ 이라는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도록 명령했다.

또한 신라면블랙이 출시된 2011년 4월 12일부터 사건 심의일인 6월 24일까지의 제품 매출액에 근거해 과징금 1억 5,500만원을 부과했다.

과징금 부과 사유에 대해 공정위는 “신라면블랙 가격이 경쟁제품인 진라면의 2배 이상 높은데 비해 영양가 측면에서는 의미 있는 수준으로 좋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기존의 신라면보다 품질이 고급화 된 정도에 비해 신라면블랙 판매가격은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어 있다”며, “농심의 부당한 표시와 광고로 인해 소비자들이 신라면블랙의 영양가 등 품질에 관해 잘못 알게 됨으로써, 라면 판매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가 저해된다고 인정되어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결정됐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공정위의 금번 조치는 일명 프리미엄 제품을 생산·공급하는 사업자들의 위와 같은 시도를 억제하여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지원해주고, 해당 제품에 대한 가격책정이 보다 적정한 수준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서민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임수연 기자 (ysy@kmomnews.com)

[키즈맘뉴스 BEST]

· 박신혜, '청순청순' 열매 머금은 여대생 변신
· 다리는 예쁘게, 발은 편안한 ‘샌들 고르는 법’
· 식품업계, 인공첨가물 없는 ‘천연재료’ 대세
· 장마 걱정 없는 스타일리시한 장마룩 연출법

· 클래식과 트렌디함을 넘나드는 스트라이프
입력 2011-06-27 15:03:14 수정 20110627150409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