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화장품법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의 의약품으로 오인, 소비자 기만 우려 등 표시·광고에 대한 세부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화장품 표시·광고관리 가이드라인’을 6월 20일자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각 유형별 화장품 표시·광고 금지표현, 효능 입증 조건부 표현, 허용표현 목록 등으로서, ‘아토피’, ‘여드름’ 등 질병의 예방 및 치료 관련 표현과 ‘셀룰라이트’, ‘가슴 확대’, ‘발모 및 양모 효과’ 등 소비자를 기만할 수 있는 표현은 금지된다.
또한 ‘부작용 전혀 없음’, ‘먹을 수 있다’는 안전성과 관련된 표시도 할 수 없다.
‘아토피성 피부 가려움 완화’ 표현도 사용될 수 없으며, 이러한 효능을 표방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의약외품 허가를 받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그러나 ‘피부노화 완화’, ‘일시적 셀룰라이트 감소’, ‘여드름 피부 사용 적합’ 등의 일부 표현은 인체적용시험자료등 객관적 자료로 입증한 경우에는 표시 가능하다.
다만, 이미 제조 또는 수입된 용기·포장 또는 첨부문서는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제’가 반영된 화장품법령이 개정될 때까지는 기존 표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청은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허위표시 및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이 상당부분 줄어들고, 화장품 업계에는 적정한 수준의 표시·광고 유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조으뜸 기자(ced@kmo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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