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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銀, 노란우산공제 단독 대행판매

입력 2011-07-04 17:00:28 수정 2011070417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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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은 중소기업중앙회와 업무위탁계약을 맺고 소기업, 소상공인의 최소 생계보전을 위한 전용 상품인 ‘노란우산공제’를 4일부터 단독 대행판매한다고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법률에 의해 압류가 금지되어 3백만 자영업자들의 갑작스런 부도, 폐업 등으로 인한 상황에서도 노후 은퇴자금, 사업재기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도입된 공적공제 제도다.

이 상품은 중소기업청의 감독 하에 중소기업중앙회가 단독 운용하고 하나은행은 판매 대행만 맡았다.

또 기존 소득공제 금융상품 외에 별도로 연간 3백만원까지 추가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매월 5만원에서 70만원(연간 최대 84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가입 기간은 별도로 정하지 않고 부도, 폐업 등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시 자동으로 기한이 만료된다. 개인사업자 및 일정 규모 이하의 소기업, 소상공인 사업주라면 가입할 수 있다.

한편, 하나은행은 이 상품 단독판매 기념으로 노란우산공제 가입과 동시에 하나은행 적금에 들경우 최고 0.2%의 보너스 금리를 지급하는 이벤트도 올해 말까지 실시한다고 전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하나은행은 이번 상품 대행판매를 통해 중소기업과 소기업, 소상공인등의 은퇴자금 마련 등의 서민지원에 동참하게 됐다”며 “전국적인 점포망을 통해 소기업, 소상공인의 가입이 많이 늘어나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윤지희 기자(yjh@kmo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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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7-04 17:00:28 수정 2011070417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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