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에서 부여하는 ‘배타적사용권’이란 신상품 개발회사의 선발이익 보호를 위하여 일정기간 다른 회사가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하는 독점적 판매권한을 말한다.
‘V플러스 변액연금보험’은 ‘계약자가 스텝업 보증개시 금액 및 시기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독창성과 함께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된 점’을 인정받아 오는 10월 20일까지 3개월간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이 상품은 계약초기 주식형 펀드를 활용하여 고수익을 추구하다가 일정 수익률을 달성하게 되면 매3년마다 최저 6%씩 체증된 금액을 보증하는 스텝업(step-up) 펀드로 변경이 가능하며 고객 스스로가 전환시점을 선택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윤지희 기자(yjh@kmo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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