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명칭 변경은 문화재가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과 관계전문가 의견,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사적 명칭 변경을 추진했다.
이번 사적 지정명칭 변경내용의 특징은, 문화재의 ‘고유한 명칭’에 지역명을 덧붙여 적어 문화재의 이해를 높이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삼았다.
다만, 2개 이상의 지역에 걸쳐 있는 ‘남한산성’이나 ‘북한산성’ 등과 궁궐, 종묘와 사직단 등 국가적 상징성을 갖는 문화재는 지역명을 함께 적지 않기로 했다.
문화재가 지닌 고유의 역사성을 살려 ‘서울성곽’을 ‘서울 한양도성’으로, ‘통제영지’를 ‘통영 삼도수군통제영’으로 하는 등 원래의 명칭을 부여했다.
같은 역사적 성격과 시대적 특성이 있으나, 행정구역이 달라 개별적으로 관리되어 오던 고분군과 도요지 등의 광역적 관리를 강화하고자 ‘경주노동리고분군’ 등 5개 고분군을 ‘경주 대릉원 일원’으로, ‘나주대안리고분군’ 등 3개 고분군을 ‘나주 반남 고분군’으로, ‘함안도항리고분군’과 ‘함안말산리고분군’을 ‘함안 말이산 고분군’으로 각각 통합하여 명칭을 부여했다.
또한, ‘삼국사기’의 문헌기록과 발견된 비문 등의 고증을 통하여 ‘경주임해전지’를 ‘경주 동궁과 월지’로, ‘경주일정교지·월정교지’를 ‘경주 춘양교지와 월정교지’로, ‘경주남산성’을 ‘경주 남산신성’으로 고유의 명칭을 부여했다.
그 밖에 지정 당시 ‘~지(址)’로 되어 있는 문화재는 복원 정도에 따라 ‘지(址)’를 삭제하기로 함에 따라 ‘오대산사고지’는 ‘평창 오대산사고’로, ‘강릉임영관지’는 ‘강릉 임영관’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사적의 성격과 특성을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압량유적’을 ‘경산 병영유적’으로 ‘쌍산의소’를 ‘화순 쌍산 항일의병 유적’으로 명칭을 조정했다.
앞으로 문화재청은 사적 지정명칭 변경에 맞추어 문화재명 외국어 표기기준 마련과 안내판 정비사업 등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손은경 기자(sek@kmo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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