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결제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신용카드 월별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해주고, 연체발생 고객에 대해서는 연체료를 면제해준다.
또한, 금융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이지론 대출 신청 시 당초 적용금리 대비 30% 할인된 금리를 적용해주고, 12월까지 만기 도래하는 카드론 대출에 대해서는 의무상환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기한연장해주며, 재해피해발생일로부터 5개월간 카드론 대출 연체이자를 면제해준다.
이번 특별지원제도를 이용하려는 고객들은 해당지역 행정관청이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한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윤지희 기자(yjh@kmo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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