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료 납입 및 환급금대출 이자 납입 유예는 8월부터 2012년 1월말까지 6개월간이며, 유예된 보험료 및 대출이자는 2012년 2월부터 7월말까지 분할 또는 일시에 납부하면 된다.
우체국예금은 온라인송금수수료, 통장재발행수수료 및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를 2011년 8월 1일부터 2012년 1월말까지 6개월간 면제해 준다.
특별지원을 원하는 피해주민은 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2개월 이내에 피해지역 우체국장의 승인을 받거나 구청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재해증명서와 함께 신청서를 전국우체국에 접수하면 된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윤지희 기자(yjh@kmo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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