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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짝퉁과의 독한 전쟁 선포!

입력 2011-08-10 14:03:54 수정 201108101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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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가 브랜드를 도용하거나 ‘짝퉁(Fake)’ 전자제품을 제조해 판매하는 업체들에 대해 ‘독한 대응’에 나섰다.

10일 LG전자는 이달 초 이라크에서 중국산 전자제품에 ‘Super LG’라는 유사 브랜드를 달아 판매해 오던 KAWA사를 상대로 160억 이라크 디나르(Iraqi Dinar, 한화 약 16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바그다드 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유사 브랜드를 부착한 제품, 광고 및 판촉자료의 몰수 및 폐기도 함께 요구했다.
LG전자는 지난 2009년 카와사의 ‘Super LG’ 상표 무효 소송을 바그다드 법원에 제기, 올해 3월 최종 승소한 데 이어 이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브랜드이미지 회복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라크에서 각종 위협을 무릅쓰고 짝퉁 브랜드에 강력 대응하면서 유사 상표 제품이 2년 전에 비해 20% 수준으로 감소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또 LG전자는 특허센터와 레반트 법인의 공조를 통해 짝퉁 제품의 수출입 차단조치는 물론 정품 사용 유도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한편, LG전자는 중국 심천에서도 수년간 짝퉁 LG전자 휴대폰을 제조, 판매해오던 DISCOVY사를 지난해 중국 공안의 협조로 형사 단속하고, 이 회사 임직원을 심천시 인민법원에 형사 고발했다.

디스코비사는 짝퉁폰 상품기획, 디자인, 제조 및 판매조직뿐만 아니라 북미,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등 전 세계적인 유통망을 확보하고 있으며, 연간 짝퉁폰 매출이 100만 달러(약 11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업체다.

형사 단속에는 차량 14대 및 중국 공안 40명 이상이 투입됐고, 이들이 공장/사무실/창고 등 6개 표적을 동시에 급습해 물증을 확보하고 관련자를 체포하는 대규모 작전이 펼쳐졌다.

이에 심천시 남산구 인민법원은 올 1월에 열린 1심 판결에서 이 회사 부총경리(부사장급)에게 6만 위안(약 1천만 원)의 벌금과 함께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며, 짝퉁 제품, 원자재, 생산장비를 모두 압수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LG전자는 향후에도 국내/외에서 벌어지는 LG전자 브랜드 및 디자인 등의 도용행위에 대해 행정 단속을 통한 제품 압류 등 기존 조치는 물론, 형사 및 민사소송 등을 통해 단호하고 독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LG전자 특허센터장 이정환 부사장은 “짝퉁 제품 판매 및 브랜드 도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국가의 법인과 특허센터가 협력, LG전자의 지적재산을 침해하는 행위를 뿌리 뽑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윤지희 기자(yjh@kmo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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