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은 삼성이 앞으로 갤럭시탭을 유럽에서 판매할 수 없다고 법원이 확정 판단한 것이 아니라 임시조치다”며 “이에 대응하여 삼성전자는 빠른 시일 내에 가처분 효력이 정지될 수 있도록 가처분이의신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지난 5일부터 독일에서 공급된 제품은 가처분 판결과는 상관없이 판매할 수 있으며, 이번 가처분신청 심리에서 삼성전자의 반대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판매금지조치는 해제 된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윤지희 기자(yjh@kmo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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