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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체, 허위 정보 제공 등 소비자불만 많아

입력 2011-08-25 13:06:47 수정 2011082513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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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체의 허위 정보 제공 등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이 잇따르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접수된 결혼중개업 관련 피해구제 106건을 분석한 결과, 회원 가입시 약정했던 배우자 조건과 다른 상대를 소개하거나 허위 프로필을 제공해 발생한 소비자피해가 34.0%(36건)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소비자의 계약 해지 요구에 대해 업체 부도 등으로 가입비 환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피해가 33.0%(35건), 계약해지에 따른 환급금 산정 시 부당한 약관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과다하게 요구하는 피해가 14.1%(15건) 순이었다.

이밖에 무제한 또는 결혼 성사 시까지 만남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이행하지 않는 피해가 8.5%(9건)를 차지했다.

한편 결혼중개업체 가입비는 ‘100만원이상~300만원 미만’이 54.7%로 절반 이상이었으나, ‘500만원 이상’도 8.5%(9건)나 됐다. 만남서비스 약정 계약횟수는 ‘3~4회’가 24.1%로 가장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소비자들에게 신중하게 업체를 선택할 것과 계약서 작성 시 가입비, 이행 기간, 약정만남 횟수, 성혼사례비 등 계약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회원가입비를 20만원 이상, 3회 이상 할부로 신용카드 결제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므로 충동계약으로 판단되면 반드시 업체에 내용증명을 통해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하도록 권고했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윤지희 기자(yjh@kmo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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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8-25 13:06:47 수정 2011082513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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