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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무더위에는 야외활동 삼가로 건강관리

입력 2011-08-26 13:20:12 수정 2011082613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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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전국 응급의료기관을 통해 운영 중인 ‘응급실기반 폭염피해 응급진료 사례감시’ 8월 3주차(8.13~8.19) 결과를 발표했다.

8월 3주차에는 총 31건의 온열질환 사례(열사병 `1건, 일사병 2건, 열경련 3건, 열실신 8건, 열탈진 17건)가 발생하여 응급실 진료를 받았으며, 이 중 사망사례는 발생하지 않았다.

총 31건의 온열질환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령대별로는 각각 20대미만(6건, 19.4%)과 40대(6건, 19.4%)에서 많이 발생하였으며, 성별로는 남성(20건, 64.5%)이 많았다.

시간대별로는 12-15시(14건, 45.2%)와 6-12시(8건, 25.8%,)에 집중 발생되었으며, 발생장소별로는 실외 20건(64.5%,, 도로, 운동장, 논, 등), 실내 11건(35.5%, 집, 실내작업장 등)으로 나타났다.


폭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갑작스런 더위가 있는 날, 기온이 그다지 높지 않은 날이지만 습도가 높거나 바람이 약한 날 등 신체상태가 더위에 익숙지 않을 때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폭염이 집중되는 12시~17시 사이에는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가급적 시원한 장소에 머무르며, 불가피하게 실외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를 하여야 하고, 더운날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의식저하 등의 증상이 있으면 그늘로 가서 반드시 휴식을 취하도록 하는 ‘폭염시 9대 건강수칙’과 ‘국민행동요령’을 준수하도록 권고했다.

특히, 고령자, 어린이, 실외 작업자, 만성질환자(고혈압, 심장병, 당뇨, 투석 등)는 폭염에 더욱 취약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건강관리가 요구되며, 이상증상이 의심되면 즉시 1339나 119로 연락하여 의료기관에서 응급처치를 받도록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기상청이 9월 상순까지는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 늦더위가 있겠다고 예보함에 따라 폭염특보 상황에 맞춰 각 지방자치단체와 보건소는 관내 폭염도우미들이 폭염 고위험군(독거노인, 시설보호 노인,어린이 등)에 대한 신변 안전점검 강화와 함께 ‘폭염예방 건강실천 가이드’ 교육홍보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현재 질병관리본부가 운영 중인 ‘응급실 기반 폭염피해 응급진료 사례감시’는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9월초까지 폭염특보 등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한경닷컴 키즈맘 뉴스 이상화 기자 (lshstory@kmo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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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8-26 13:20:12 수정 2011082613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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