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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건강기능식품 선물, ‘이것’ 주의하세요

입력 2011-09-01 09:54:51 수정 2011090111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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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이 다가오면서 추석 선물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부쩍 늘고 있다.

그러나 정부(식약청)에서 인정한 ‘건강기능식품’과 일반 건강식품(건강보조식품, 기능성식품 등)과의 차이점을 식별하지 못하고, 혼용하거나 헷갈려 하는 소비자들이 많다.

‘건강기능식품’은 정부(식약청)로부터 그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식품이며, 이 제품에 한해서만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인정 마크를 부착해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일반 건강식품은 식약청의 과학적 검증 과정을 거친 제품이 아니다.

이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소비자들을 위해 ‘건강기능식품 올바르게 선택하는 요령’을 소개했다.


▲ ‘건강기능식품’ 표시를 반드시 확인해야

제품을 구입하기 전 상품 포장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인정마크가 있는지 확인한다.

식약청에서 인정한 제품만 이 표시를 붙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표시가 없는 제품은 소위 ‘건강식품’이라고 보면 된다.

▲ 건강상태 따라 선물하세요

제품 선택 시에는 제품 섭취할 사람의 평소 건강상태를 감안하는 것이 중요하다. 때문에 제품에 표시된 영양과 기능정보를 꼭 확인하는 것이 좋다.

특히 특정 질병을 갖고 있거나 약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 전문가와의 상담 후 구매하도록 한다.

▲ 제품 유통기간 꼭 체크하세요

건강기능식품에도 유통기한은 있다. 때문에 유통기간 확인 과정 없이 무심코 구매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으므로, 유통기한이 충분히 남아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 과대 표시·광고에 속지 말아야

건강기능식품은 제품 기능정보 표시 뿐 아니라 TV, 라디오, 신문 등에 광고할 때도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표시·광고 사전심의를 받도록 돼 있다. 따라서 광고에 표시·광고 사전 심의필 마크가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특효의’ ‘100% 기능향상’처럼 기능성을 지나치게 장담하거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과대 표시·광고제품은 피한다.

▲ 건강기능식품, 치료 보다는 예방 차원

건강기능식품은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주고 보조 역할을 하는 식품이다.

몸에 좋다면 무조건 섭취하는 ‘묻지마’식 건강기능식품 섭취나 ‘보조제’가 아닌 ‘의약품’이나 ‘치료제’로 생각해 질병치료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것은 금물이다.

▲ 반품·교환하려면 포장 뜯지 마세요

제품을 대형마트나 약국 등 건강기능식품 코너에서 구입했을 경우, 개봉하기 전이면 해당 판매처에 구매 영수증을 가지고 가서 반품 요청한다. 단, 개봉 후에는 단순 변심의 이유로는 반품이 어렵다.

방문 및 다단계 채널을 통해 구입한 제품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물품을 구입했거나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약 가능하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임수연 기자 (ysy@kmo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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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9-01 09:54:51 수정 2011090111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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