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결과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전체의 2.9%인 18,074명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운전면허 취소사유를 살펴보면 교통사고 및 법규위반으로 인한 취소가 8,879명(49.1%), 본인 사망으로 인한 취소가 8,845명(48.9%), 기타 취소가 350명(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사망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에 대해서는 자격 효력 상실로 처리하고, 그 외 교통사고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에 대해서는 각 시·도에 그 명단을 통보하여 해당 자격 취소 처분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는 이와 같은 운전면허 취소여부 파악 및 자격 취소 절차를 매 분기별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소하여야 함에도 운전면허 취소여부 파악 체계 미비 등으로 운전면허 취소 사실을 본인이 관할관청에 통보한 경우에만 자격이 취소되는 모순되고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정기적인 운전면허 취소자 파악 및 해당자 자격 취소를 통해 자격관리가 엄정해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윤지희 기자(yjh@kmo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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