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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조상 땅 찾기 서비스 사업' 총력

입력 2011-09-08 09:31:14 수정 2011090809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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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한가위를 맞아 가족들이 모이면 조상이 남기신 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고향을 찾은 일가친척이 모여 조상의 음덕을 기리는 이야기를 하다보면 자연스레 조상 소유의 토지 등 부동산이 화두에 나오고 상속 등 소유권이전에 관심을 갖게 되기 마련이며, 추석 등 명절 이후에 해마다 조상 땅 찾기 신청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 거주하는 원모씨(66세)는 친척으로부터 부친 명의로 된 땅이 있다는 말을 듣고 조상 땅 찾기를 신청하여 3필지 21,461㎡를 찾아 횡재같은 대박을 터트려 소유권이전 상속 등기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조상 땅 찾기 신청절차는 사망자의 제적등본과 신청인이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도청의 조상 땅 찾기 담당부서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 본인 또는 사망자의 재산 상속권자가 신청하면 되는데 1960년 이전에 조상이 사망한 경우는 장자상속으로 호주 상속권자이며, 그 이후 사망한 경우는 배우자 및 자녀 모두에게 상속권이 있으므로 배우자 및 자녀 중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경상북도 이재춘 건축지적과장은 "추석 명절에 가족들이 모이면 조상님께서 남기신 토지가 자연스레 화제가 됨에 따라 조상 땅 찾기 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우리 모두가 조상님께서 물려주신 땅을 찾아 횡재도 하고 조상들의 음덕도 기리는 풍성한 명절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조다연 기자(cdy@kmo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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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9-08 09:31:14 수정 2011090809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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