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신고센터는 공인중개사가 자신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이나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양도해 중개업무를 하거나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를 고용해 동업 형태로 중개업무를 영위하는 등의 위·불법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주요 불법 중개행위는 자격증 대여, 수수료 과다 징수, 무등록 중개행위, 시세차익을 노린 미등기 전매행위, 허위 과장 광고 및 공인되지 않은 개발계획 유포 등 투기 조장행위, 떳다방 중개업 운영행위, 중개보조원이 중개업자의 성명을 상호로 사용하는 행위, 전월세가격 상향을 유도하는 행위 등이다.
이같은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서는 전남도청 홈페이지 또는 시군 홈페이지 ‘부동산 불법 중개 행위 신고센터’나 전남도 토지관리과(061-286-7624) 또는 시·군 민원실에 서면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국세청과 경찰, 중개사협회 등의 협조를 받아 합동으로 현지조사를 벌여 위·불법 행위가 드러나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불법행위가 과중할 경우 사법조치를 함께 취하게 된다.
홍성일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가을철 이사수요 증가를 앞두고 전세수요가 많고 전셋값 상승이 우려되는 시 지역을 대상으로 연중 상시 특별단속을 강화해 도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조다연 기자(cdy@kmomnews.com)
[키즈맘뉴스 BEST]
· '선물이 팡팡!‘ 2011 ’베이비키즈맘 엑스포‘ 서포터즈 모집
· ‘STEP’으로 돌아온 카라, 키치 룩 완벽 연출!
· 우리 아이 성격에 맞는 ‘공부법’은 ?
· 마르코, 알고보니 낮과 밤이 다른 남자?
· 명절 요리 레시피, ‘이곳’에 가면 다 있다
· 유기농 우유, 값만 비쌀 뿐 품질 차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