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대상 수수료는 수협 CD기 이용수수료와 전자금융 수수료이며, 대상거래는 수협 CD기를 이용한 당․타행이체 및 현금 인출거래와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모바일뱅킹의 전자금융을 이용한 타행이체 거래이다. 단 텔레뱅킹 이용거래 중 상담원을 이용한 거래는 제외된다.
수협 관계자는 “고객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선진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新전산시스템 오픈을 기념하여 이와 같은 수수료면제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더 나은 서비스와 상품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윤지희 기자(yjh@kmo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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