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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영업정지 저축은행 가지급금 지급업무 개시

입력 2011-09-22 14:13:21 수정 2011092214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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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는 예금보험공사와의 업무협의에 따라 영업정지 저축은행 예금자에 대한 가지급금 지급업무를 2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저축은행별로 전국 54개 농협중앙회 전담 영업점에서 지급을 실시하고 가지급금을 지급하기 위한 전담 창구도 운용한다.

농협중앙회는 최근 저축은행의 잇따른 영업정지로 인한 예금자들의 경제적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지급금 지급업무를 실시한다.

지난 9월18일 이후 영업 정지 된 7개 저축은행의 예금자들은 예금 등 채권액에서 대출 등 채무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예금자 1인당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오는 11월21일까지 농협중앙회 전담 영업점을 통해서 가지급금 신청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하여 김태영 농협중앙회 신용대표이사는 “이번 가지급금 지급업무를 농협이 맡은 것은 다시 한번 농협의 안전성을 입증한 것으로 향후에도 예금보험공사와의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하여 예금자들의 경제적 불편완화 및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윤지희 기자(yjh@kmo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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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9-22 14:13:21 수정 2011092214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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