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 피싱 피해자 대부분은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며 대부분 평생 모은 재산들인 경우가 많으며 피해자들 중 많은 분이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다.
또 신고 자체가 어렵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라서 피해 규모가 더 커지는 경우가 많으며 심지어는 경찰을 사칭하는 2차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9월 30일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서 피해를 최대한 줄이고 신고 또한 간편하며 신속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
예전에는 경찰에 신고를 하고 개별 금융회사에 전화를 하고 은행에 개별적으로 신청 또는 재판까지 해야 하는 어려움이 많았는데 오늘부터는 112에 신고만 하면 된다.
피해자는 경찰 신고 후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을 하여 ‘피해신고확인서(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은 후 은행에 가서 ‘피해신고확인서와 신분증, 피해구제신청서(은행비치)’를 3일 이내에 제출하면 된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윤지희 기자(yjh@kmo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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