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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점포 권리금, 최고하락지역 ‘관악구’

입력 2011-10-25 09:09:58 수정 2011102509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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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재 점포들의 권리금이 올 2/4분기에 이어 3/4분기에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점포거래 전문기업 점포라인이 올 3/4분기 들어 자사 DB에 매물로 등록된 서울 소재 점포 2117개(평균면적: 158.67㎡)의 권리금 정보를 분석한 결과다.

점포라인이 올 2/4분기와 3/4분기 들어 등록된 점포매물 중 주소가 공개된 서울 지역 점포 4305개의 권리금 정보를 분석한 결과 3분기 권리금은 3.3㎡당 255만6268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4분기(265만6109원) 대비 9만9841원(3.76%) 떨어진 수치다. 1/4분기까지 비교 범위를 넓힐 경우 2분기 연속 하락했다. 올 1/4분기(286만1439원) 대비 권리금은 30만5172원(10.66%) 내렸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을 보면 연초 대비 자영업자는 40만 명 이상 늘어난 상황이어서 권리금이 떨어졌다는 사실은 다소 의외의 결과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불경기로 인해 신규 자영업자들의 창업자금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점과 점포 영업실적이 악화되는 등 이중고가 겹쳤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신규 창업자들이 자영업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초기 투자금액을 최대한 아끼고 있고 이에 따라 점포를 파는 입장에서도 실제 거래 성사를 위해서는 절충을 해 줄 수밖에 없는데 보증금은 그게 어렵다. 결국 권리금을 내려 팔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 같은 정보들에 어두운 일부 초보 창업자들이다. 외양에 불과한 자영업자 증가세에 현혹돼 필요 이상으로 비싼 권리금을 지불하거나 반대로 지나친 헐값에 점포를 투매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점포라인은 점포를 사고 팔 계획이 있는 자영업자들이 거래 시 참고해 불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3분기 권리금 동향을 분석해 발표한다.

▲ 권리금 연초 대비 10% 하락… 최고 하락지역 ‘관악구’

지역별로 보면 서울 25개 구 중 무려 16곳에서 권리금 하락세가 관찰됐다. 이 중에서도 권리금(이하 3.3㎡당 금액)이 가장 많이 떨어진 곳은 관악구였다.

2분기 관악구 권리금은 318만8074원으로 25개 구 중에서도 가장 높았지만 3분기로 넘어오며 198만1467원으로 120만6607원(37.85%)을 기록해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

관악구 권리금의 하락 요인으로는 소비력이 비교적 낮은 거주인구 층이 지목된다. 이 지역은 고시촌과 국내 최고의 명문 국립대가 있고 서울 내에서는 비교적 적은 보증금으로 집을 얻을 수 있는 곳이어서 학생들과 초년 직장인에게 인기 높은 거주지역이다. 즉 불경기가 길어지면 매출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거주민들의 지갑이 1차 닫힌 상태에서 3/4분기에 집중된 방학과 휴가,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체감경기가 더욱 나빠지면서 자연히 권리금도 내려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관악구 다음으로 권리금이 많이 떨어진 곳은 성동구였다. 성동구 권리금은 같은 기간 273만2067원에서 194만1430원으로 79만637원(28.94%) 떨어졌다. 종로구 권리금도 279만9631원으로 201만7670원으로 78만1961원(27.93%) 내려 유사한 하락폭을 보였다.

이어 용산구 권리금이 316만2524원에서 246만3449원으로 69만9075원(22.10%), 노원구 권리금이 300만3850원에서 231만1933원으로 69만1917원(23.03%) 각각 내렸다.

▲ 권리금 상승, 25개 구 중 9곳 불과…‘기저효과’

서울 25개 구 중 권리금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신촌 상권으로 대표되는 서대문구였다. 이 지역 권리금(3.3㎡당)은 2/4분기 256만1743원에서 3/4분기 314만9697원으로 58만7955원(22.95%) 올랐다.

서대문구 다음으로 권리금이 많이 오른 곳은 구로구였다. 구로구 권리금은 같은 기간 204만8938원에서 260만2705원으로 55만3767원(27.03%) 올라 최근의 강세를 이어갔다.

이어 송파구 권리금이 188만6884원에서 216만8635원으로 28만1751원(14.93%), 마포구 권리금이 290만7408원에서 316만6456원으로 25만9048원(8.91%), 중구 권리금이 281만4453원에서 305만5514원으로 24만1060원(8.57%) 각각 올랐다.

그러나 이처럼 권리금이 오른 지역을 보면 전통적으로 유명한 상권을 보유한 곳이 대부분이다. 즉 이들 지역의 권리금이 올랐다고 보기보다는 일시 떨어졌던 권리금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파생된 기저효과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점포라인 정대홍 팀장은 “권리금이 오른 지역들은 명동, 홍대, 잠실 등 특급 상권을 보유한 곳”이라며 “권리금이 올랐다기 보다 예년 수준을 회복 중인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윤지희 기자(yjh@kmo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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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0-25 09:09:58 수정 2011102509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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