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은 근로복지공단 본사에서 김정태 하나은행장과 근로복지공단 신영철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산재연금수급자 전용카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7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기존의 종이로 된 연금수급증서를 카드형으로 전환발급하는 근로복지공단 사업의 일환으로, 하나은행은 ‘산재연금수급자 전용카드’를 발급받은 고객에게 금융거래 수수료 면제 및 금리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한다.
‘산재연금수급자 전용카드’를 발급받은 고객은 하나은행 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은행의 ATM 기기에서 현금인출 수수료 월 10회 면제 및 인터넷, 모바일뱅킹 등 전자금융수수료를 전액 면제 받을 수 있다.
또한, 하나은행의 연금 관련 상품인 '하나 부자되는 연금통장'의 기본금리 연 2.2%에서 0.5%의 추가 우대 금리를 받아 최고 연 2.7%로 이용할 수 있다.
‘산재연금수급자 전용카드’ 이용 시 전국 병/의원 진료비 및 의료기구 등 의료비는 물론, 버스/지하철/KTX 등 교통비, 학원 업종과 각종 동영상 강좌 등 교육비 등에서 다양한 할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한편, 하나은행은 산재 근로자 자녀를 위한 문화 활동 및 산재근로자를 초청하는 각종 행사 등 산재연금수급자만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도 시행할 예정이다.
‘산재연금수급자 전용카드’ 발급신청은 전국의 하나은행 영업점과 근로복지공단 지사 및 홈페이지를 통해서 할 수 있다.
하나은행 김정태 은행장은 “이번 산재 산재연금수급자 전용카드 사업참여를 통해 산업현장에서 열심히 근무하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하신 산재 근로자분들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윤지희 기자(yjh@kmo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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