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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MG 월복리 자유적금’ 판매

입력 2011-11-11 10:23:29 수정 2011111110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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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는 오는 14일부터 ‘MG 월복리 자유적금’을 전국 새마을금고에서 판매한다고 11일 밝혔다.

‘MG 월복리 자유적금’은 기존 적립식예금과 달리 매월 납입하는 금액을 월복리로 계산해 주는 목돈 모으기 예금상품이다. 일시에 목돈 예치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거치식 예금보다 적립식 예금을 선호하는 가족단위 및 젊은 층 (20~30대)을 대상으로 설계되었다.

특히 동 예금 가입과 동시에 급여이체 통장을 개설하거나 계약기간 내 본인을 포함한 세대구성원 2인 이상 가족 가입 또는 가입하기 1개월 이전 내에 거치식 또는 적립식예금을 가입하여 유지하고 있는 경우 등에는 기본이율 이외 최고 0.7%의 추가 금리가 지급된다.

또한 분기별 1,000만원 이내에서 횟수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납입가능하며 계약기간은 1년이고 총 납입한도는 3,000만원으로 세금우대저축, 생계형 저축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전국 새마을금고 홈페이지 또는 전화(1588-9000)로 문의하면 된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윤지희 기자(yjh@kmo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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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1-11 10:23:29 수정 2011111110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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