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는 33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3%(62건)가 증가했다.
이동통신사별 피해구제 접수건수를 가입자 100만명당 건수로 환산한 결과, LG유플러스가 7.1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케이티 6.3건, SK텔레콤 4.2건의 순이었다.
피해구제 접수후 소비자원의 합의권고로 처리된 피해구제율은 케이티가 65.4%로 가장 높았고, LG유플러스 59.1%, SK텔레콤 51.8% 순으로 집계됐다.
피해유형별로는 가입조건으로 단말기 무료, 사은품 제공, 위약금 대납 등을 약정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약정불이행’이 21.5%(72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통화품질 미흡’ 20.3%(68건), ‘부당요금 청구’ 16.1%(54건), ‘업무처리 미흡’ 13.1%(44건), ‘분실보험 분쟁’ 11.6%(39건)의 순으로 분석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동통신사 본사 차원에서 판매점·대리점의 관리·감독 강화, 음성 및 데이터 품질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 마련, 분실 보험의 중요 계약내용에 대한 사전 설명 및 서면통보 등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도 가입 시 중요한 계약내용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하며, 평소 요금 청구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개인정보 관리에도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윤지희 기자(yjh@kmo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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