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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전통시장서 최대 10% 환급 ‘스타트 체크카드’ 출시

입력 2011-12-22 12:02:36 수정 201112221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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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이나 집 주변의 골목슈퍼에서 우체국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최대 10%까지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는 중소상인을 지원하고 서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스타트 체크카드’를 22일 부터 출시한다고 밝혔다.

우체국 체크카드로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이용액의 10%(월 1만원 한도)를 골목슈퍼인 경우 5%(월 3천원 한도)를 현금으로 돌려준다. 돌려받는 현금은 약 2∼3일 뒤에 우체국 통장에 바로 입금된다.

또 우체국에서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다양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우체국쇼핑에서 상품을 구입하거나 우체국에서 체크카드로 등기나 택배 등 우편서비스를 이용할 때에는 10% 할인을 받는다. 우체국 예금 상품에 가입할 때는 이자를 더 받을 수 있고 휴일재해 상해 보험도 무료로 가입할 수 있다.

특히, 내년부터는 체크카드 및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우체국 ‘스타트 체크카드’ 는 우체국에 입출금이 자유로운 저축예금 통장을 가지고 있으면 전국우체국 또는 우체국금융 홈페이지에서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받을 수 있다.

김명룡 우정사업본부장은 “그동안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만원의 행복보험’, ‘새봄자유적금’등 서민지원 금융상품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서민생활안정, 중소상인 지원, 에너지 절감 등 정부정책과 연계한 금융상품을 개발해 국영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윤지희 기자(yjh@kmo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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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22 12:02:36 수정 201112221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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