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원셀론텍은 보건복지부가 최초 시행한 제대혈은행 허가 심사평가 결과 ‘적합’ 판정을 받고, 개설허가증을 교부 받았다고 6일 밝혔다.
제대혈은행이 보건복지부의 허가제로 바뀐 것은 지난해 7월, 제대혈의 품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민보건향상을 도모하고자 시행된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세원셀론텍이 운영하는 베이비셀은 가족제대혈은행임에도 불구하고, 제대혈의 기증 위탁 채취 검사 등록 제조 보관 품질관리 및 공급 등 가족제대혈과 기증제대혈의 관리업무까지 모두 수행 가능한 광범위한 영역의 허가를 승인 받았다.
세원셀론텍 RMS본부 서동삼 상무는 “현장실사 시, 베이비셀의 제대혈 관리현황이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실사단 관계자의 코멘트를 받는 등 보건복지부의 엄격한 심사평가를 통과함으로써 세포치료제 생산기술을 기반으로 한 고도의 베이비셀 품질관리 시스템 및 기술력에 대해 공인 받는 계기를 마련, 소비자의 더 큰 신뢰와 사랑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피력했다.
또 “제대혈은행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관리 감독 받는다는 것은 곧, 제대혈 보관의 안전성에 대해 국가로부터 인정 받는 것을 의미한다. 무엇보다 제대혈은행의 선택을 위한 올바른 정보와 기준을 소비자들에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에 기쁘게 생각한다”고 덧붙여 강조했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한지현 기자 (hjh@kmo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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