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 소속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일본 홋카이도에서 포장돼 지난 2일 들어온 냉장명태 8656kg에서 방사성 물질 세슘이 1.37베크렐(Bq/㎏) 검출됐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식품의 허용 기준치의 0.37% 수준이다.
지난 3월 12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우리나라로 들어온 냉장명태에서 방사성 물질이 발견된 것은 이번이 13번째다.
검역검사본부는 일본 원전사고 이후 일본에서 수입되는 모든 수산물을 검사하고 있으며, 국내산 및 원양산 수산물 16개 품목에 대해서도 주 1회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일본산 수산물 등 농축수산물에 대한 방사성 물질 검사결과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홈페이지(www.qia.go.kr)와 농식품안전정보서비스(www.foodsafety.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임수연 기자 (ysy@kmo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