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전문 이유식으로 인터넷에서 판매되고 있는 죽과 같은 제품은 즉석조리식품으로서 바실러스 세레우스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즉석조리식품을 구입해 보관중인 경우나 부득이 영․유아에게 제공할 경우에는 충분히 가열해 섭취토록 하고 알레르기를 유발시키는 특정 성분이 함유돼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배달이유식·즉석조리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해당 제조업체에 대한 시설기준 및 위생적 취급기준의 적부여부에 대한 위생 점검과 완제품의 수거 및 검사를 신속히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속히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윤지희 기자(yjh@kmo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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