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2일 “이마트와 계약한 한 보험대리점이 경품을 지나치게 제공하는 등 불법으로 영업하는 것을 발견, 상품 판매를 즉시 중단시켰다”고 밝혔다.
이 대리점은 이마트 매장 내 점포를 마련해 보험상품을 팔면서 고가의 전자제품 등을 경품으로 내건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보험업법 시행령은 1년치 보험료의 10%나 3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한 금품 제공은 ‘특별이익’으로 간주해 금지하고 있다.
보험사 직영이 아니라 대리접이라는 점을 명기하지 않은 채 영업해 소비자를 속인 사실도 파악됐다.
금감원은 서울 이마트 매장 9곳에 판매중단 조처를 내렸다. 또 해당 대리점을 조만간 검사해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징계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롯데마트나 홈플러스 등 다른 할인마트는 판매대리점이 아니라 보험사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다. 이마트 같은 불법 영업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2개월 전 계약을 맺고 보험상품을 팔았는데 일부 매장에서 초기에 다소 지나치게 판촉활동을 한 것 같다”며 “입점사 관리에 더욱 주의하겠다”고 해명했다.
한경닷컴 키즈맘 뉴스 윤희상 기자 (yhs@kmo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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