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업체는 전화통화와 모임을 통해 출고가 인상, 판매 장려금 축소 등 방법으로 소비자 판매 가격을 최대 20만원까지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가격 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삼정전자 258억1400만원, LG전자 188만3300만원 등 총 446억4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과 LG는 2008년 10월부터 2009년 9월 사이 세탁기 시장의 판촉경쟁이 격화되자 전자동(10Kg) 및 드럼(10Kg, 12Kg, 15Kg)세탁기의 소비자판매가를 올리기 위해 서울의 한 식당에서 모임을 가졌다.
이들은 최저가 제품의 생산중단, 단종모델의 대체제품 출시 및 출하가 인상, 유통망에 지급하는 에누리, 장려금 또는 상품권 축소 등을 합의했다.
또 2008년 7월 인텔 센트리노II가 탑재된 신모델 출시를 앞두고 사전에 모델별 신제품 출시가격을 합의했다.
이밖에 환율인상에 따른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퀵서비스 및 유무선 전화를 이용해 정보를 교환하면서 2차에 걸쳐 노트북 PC 소비자판매가를 3만~20만원 인상하기도 했다.
담합의 대상이 된 세탁기, 평판 TV, 노트북 PC는 주로 일반인이 자주 찾는 이마트·홈플러스 등 할인점, 하이마트·전자랜드 등 양판점, 리빙프라자·하이프라자 직영점, 백화점 등에서 판매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담합으로 세탁기와 평면TV, 노트북 등의 판매가격이 경쟁가격 보다 올라가면서 결국 소비자피해를 키웠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윤지희 기자(yjh@kmo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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