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아내의 뱃속에는 쌍둥이가 있었다. 두 자녀 모두 보험혜택을 받을 거라고 기대했지만, 보험사는 먼저 태어난 아이만 보험혜택을 받는다고 했다.
최씨는 금융감독원에 낸 민원에서 “출산 장려정책을 펼치면서 쌍둥이라고 태아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2006년 부산의 한 공사장에서 일하던 김모(44)씨는 사고로 다리를 심하게 다쳤다. 다행히 김씨의 회사는 종업원 단체보험에 가입돼 있었다.
회사는 김씨에게 보험금 1300만 원을 건넸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회사가 보험사로부터 받은 김씨의 보험금은 4200만 원이나 됐다.
금감원이 17일 발표한 ‘보험 소비자 신뢰도 제고방안’은 최씨나 김씨의 사례처럼 보험과 관련한 소비자 이익을 늘리고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은행, 증권, 카드 등에 비해 민원이 압도적으로 많은 보험의 분쟁 소지를 미리 제거하는 측면도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보험금 청구?지급 절차가 한결 간편해졌다는 점이다.
생명보험사는 대부분 ‘대면 접수’를 원칙으로 해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보험사 창구를 찾아가야 한다.
그러나 손해보험사는 우편, 인터넷, 팩스 등으로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금감원은 생보사도 꼭 대면 접수를 고집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수봉 금감원 부원장보는 “소액 보험금부터 단계적으로 비대면 접수‘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움직이기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은 ‘보험금 청구도우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각종 진단서와 증명서 등 청구에 필요한 서류도 챙겨준다.
보험사는 콜센터에 ‘보험금 전담창구’를 두고 설계사 등을 청구도우미로 보낼 계획이다.
치료비를 사후정산하는 실손보험의 지급 체계도 바뀐다. 수백~수천만 원이 드는 치료가 필요한데도 먼저 낼 돈이 없어 치료를 못 받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저소득층이 값비싼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 진료비청구서를 끊으면 먼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대표적인 민원 유발 분야로 꼽히는 상조보험, 휴대폰보험, 종업원 단체보험, 장해·수술보험 등의 불합리한 점도 상당부분 개선된다.
상조보험은 생존기간 보험료를 내고 사망보험금만 지급된다. 상조서비스는 제휴 상조업체를 통해 돈을 내고 받아야 한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마치 상조보험이 상조서비스도 제공하는 것처럼 팔아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 부원장보는 “보험사들이 콜센터에 상조보험을 다루는 전용 상담전화를 마련해 상조보험과 상조서비스의 차이를 자세히 안내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종업원 단체보험의 수익자가 회사로 지정되면 직원은 자신이 받게 될 보험금이 얼마나 될지 잘 알지 못해 엉뚱하게 사장이 보험금을 챙기는 일이 잦다.
금감원은 단체보험 수익자를 회사 등 제3자로 지정하려면 보험사가 직원의 서면동의를 얻도록 했다.
생명협회는 장해·수술보험금 지급 여부를 중립적인 입장에서 판단하는 ‘생명보험 의료심사 자문위원회’를 두고 합당한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쌍둥이를 출산하더라도 모두 보장받을 수 있는 ‘쌍둥이 태아보험’도 개발된다. 태아보험에는 ‘시험관 아기’도 가입할 수 있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윤희상 기자 (yhs@kmo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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