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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아파트 재경매 땐 3천200만 원 더 싸

입력 2012-01-18 11:30:11 수정 2012011811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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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시장에서 수도권 아파트가 재경매에 부쳐지면 평균 낙찰금액이 건당 3천 200만 원 가량 내려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매정보업체 부동산태인은 작년 수도권 아파트 경매 시장에 나온 재경매 물건 102건의 건당 평균 낙찰가격을 조사한 결과 2억 6천625만 원으로 직전 경매 건당 평균 낙찰가인 2억 9천802만 원보다 3천177만 원이 낮았다고 18일 밝혔다.

재경매 물건은 1차 낙찰됐지만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지 않아 2~3개월 뒤 다시 경매에 나온 물량을 말한다. 한번 퇴짜맞은 물건은 가격이 10.7% 빠지는 셈이다.

재경매 건당 낙찰가 하락폭은 인천이 25%로 가장 컸다. 인천에서 재경매된 아파트의 건당 평균 낙찰가는 1억 7천553만 원으로 직전 경매 건당 평균 낙찰가 2억 1천935만 원보다 4천382만 원 떨어졌다.

인천 중구 운서동 ‘영종어울림2차’ 아파트 전용면적 148은 작년 7월 감정가의 53%인 3억 2천90만 원에 낙찰됐다. 그러나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지 않아 10월 재경매가 진행됐고 7천90만 원 내려간 2억 5천만 원에 낙찰됐다.

서울의 재경매 건당 평균 낙찰가는 4억 2천693만 원으로 직전 경매에 비해 14%(5천977만 원) 떨어졌다. 반면 경기도는 2억4천571만 원에서 2억 2천831만 원으로 7%(1천740만 원) 내려가는 데 그쳤다.

부동산태인 이정민 팀장은 “낙찰받은 뒤 잔금을 내지 않으면 최저경매가의 10%에 달하는 입찰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에 철저한 현장조사와 권리분석을 기반으로 입찰해야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윤희상 기자 (yhs@kmo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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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18 11:30:11 수정 20120118113012

#키즈맘 ,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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