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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자 불공정약관 피해 구제 쉬워진다

입력 2012-01-26 15:07:32 수정 2012012615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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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거쳐야 불공정약관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었던 중소·영세사업자도 오는 8월부터 신속하고 간편하게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불공정약관에 따른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었으나, 대리점이나 가맹점 등 중소·영세사업자는 별도의 민사소송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내달 초 공포되는 대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약관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불공정약관 사건은 접수 단계에서부터 소비자원의 분쟁조정절차를 동시에 진행해, 불공정약관 관련 소비자분쟁 조정 기간을 최대 50일 단축할 예정이다. 소비자원에는 전담직원이 배치돼 신속한 피해구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불공정 약관으로 다수 사업자에게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집단분쟁조정으로 일괄 피해구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공정위는 “약관분쟁조정협의회가 만들어지면 전국 40만개의 대리점, 가맹점, 백화점 및 대형마트 입주업체, 홈쇼핑 납품업체 등 중소·영세사업자가 소송부담 없이 신속히 불공정약관 피해구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임수연 기자 (ysy@kmo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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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26 15:07:32 수정 2012012615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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