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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직원 보이스피싱 피해 막았다

입력 2012-02-02 12:58:47 수정 20120202125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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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동행의 정밀한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긴급 정지하여 고객예금 2,600만 원을 지켜냈다”고 2일 밝혔다.

경기도 일산에 거주하는 김모씨(여, 50대)는 유학중인 딸을 납치하여 감금하고 있으니 몸값을 지불하라는 사기범의 전화를 받고 딸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절박한 심정에 우선 600만 원을 불러주는 계좌로 이체했다.

사기범의 계속되는 협박으로 추가 이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신한은행 전화금융통신사기 모니터링팀은 본건을 즉각 피해 의심거래로 파악하였다.

은행직원은 피해자인 김모씨에게 신속하게 연락하여 침착하게 대응시킨 후 배우자로 하여금 유학중인 딸의 안위를 확인하도록 안내하여 무사함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고객 동의 후 피해 이체금액 600만 원과 신한은행 계좌 잔액 2,000만 원을 지급 정지하여 총 2,600만 원의 고객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최근 유행하고 있는‘납치’관련 보이스피싱은 피해 당사자가 다급한 나머지 앞뒤 경황을 살피지 않고, 무조건 이체하는 경향이 많은데, 이런 경우 피해자는 물론이고 금융권 당사자 모두 침착하게 상황을 살피고, 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금융감독원, 은행 연합회간 협약 이외에도 은행 자체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업무 기준을 강화하여 체계화된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고객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시스템과 고객의 일을 자신의 일처럼 생각하는 직원의 태도가 어우러져 고객의 소중한 예금을 지킬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윤희상 기자 (yhs@kmo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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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02 12:58:47 수정 20120202125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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