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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할리스 등 커피전문점 불공정행위 조사

입력 2012-02-03 11:31:08 수정 2012020312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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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대형 커피전문점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불공정행위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공정위는 "커피전문점 시장에서 일부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사례가 잇따라 신고됐다"며, "생계형 창업자인 가맹점주의 자립 기반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중점감시 대상 업체를 조만간 선정, 4월부터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현재 할리스, 엔제리너스, 카페베네, 이디야, 탐앤탐스 등 5개 국내브랜드 커피전문점이 핵심 감시 대상일 가능성이 유력하며, 직영 형태의 커피빈과 스타벅스 등 해외 브랜드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재개장(renewal) 인테리어비용을 일방적으로 강요한 사례 등이 대표적인 불공정행위다”라며, “수집된 사례를 분석, 문제가 많은 것으로 판단되는 가맹본부에는 현장조사를 벌여 위법행위를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국내 커피시장은 지난 2007년 1조5천580억 원 규모에서 2011년 3조6천910억 원으로 5년 만에 두 배 이상 성장했다. 특히 커피전문점 시장만 놓고 보면 같은 기간에 4천360억 원에서 1조3천810억 원으로 3배나 급팽창했다.

이에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공식석상에서 커피전문점을 겨냥, 강력한 시장점검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임수연 기자 (ysy@kmo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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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03 11:31:08 수정 2012020312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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