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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 채권동의절차 성공적으로 마감

입력 2012-02-07 14:38:42 수정 2012020714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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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 지난 6일 대외채무 채권자 보호를 위한 아시아 최대 규모의 채권자동의절차를 성공적으로 마감하였다.

지난해 개정된 농협법에 의한 사업구조개편으로 오는3월2일 설립될 NH농협은행이 대외채무를 승계함에 따라 대외채무에 대해 채권자동의를 요청하게 되었음을 공시한 바 있다.

S&P 등 신용평가사들도 이런 농협의 사업구조개편과 채권자 보호절차에 대해 "투자가들은 사업구조 개편 이후 신용도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최근 제시한 바 있으며 해외투자자들도 농협 사업구조개편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전 동의자에게 동의수수료를 제공하는 채권자보호절차의 진정성을 이해하고 사전동의 의사를 밝히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이는 해외투자자들도 정부의 지분출자와 농협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의지 등을 감안할 경우 사업구조개편이 향후 안정적으로 진행될 것임을 낙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농협은 최근 국제 금융시장 불안에도 불구하고,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사업구조개편의 진정성을 홍보하는 채권자보호절차에 착수함으로써 국제금융시장에서 해외투자자들로부터 대외신인도를 재확인해 주는 계기로 평가하고 있다.

김태영 농협신용대표는 “존속하는 NH농협은행과 분할 자회사들이 상법상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국제금융 관행에 따라 성실하게 채권자 보호절차를 수행함으로써 투자자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윤희상 기자 (yhs@kmo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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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07 14:38:42 수정 2012020714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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