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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KT의 스마트TV 접속 제한은 부당’

입력 2012-02-09 17:35:35 수정 2012020917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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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KT가 ‘12년 2월 9일 자사 가입자들의 스마트TV 접속 제한 계획을 발표한 것과 관련하여 “KT가 스마트TV 접속 제한을 강행할 경우, 이용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KT의 이러한 행위가 사업자들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불합리하고 부당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이에 대해 유감을 표명 했다.

특히, 통신사업자 및 제조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합의를 바탕으로 마련된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12.1.1일부터 시행 중에 있고, 그 후속조치로서 트래픽 증가 등 통신시장 환경 변화와 우리나라 ICT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망 중립성 세부정책을 마련하고자, 지난 1. 26일 KT 등 통신사업자와 제조사를 포괄하는 망 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2. 15.부터 논의에 착수키로 한 상황에서, KT가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은 망 중립성 원칙에 대한 사회적 합의 정신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만약 KT가 접속차단 행위를 시행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이익 침해 등 KT의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법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시정명령, 사업정지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조치수단을 검토하여 즉각적이고 엄중한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트래픽 증가 및 망 투자비 분담 등 정책방향 마련을 위해 망 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의 논의를 본격화하고, 정책자문위원회 산하에 트래픽 관리 및 신규서비스 전담반을 구성하는 동시에 사업자간 상호협력을 위한 사업자 협의체 구성을 유도하여, 망 중립성 정책에 관한 논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천명했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윤희상 기자 (yhs@kmo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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