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KT의 이러한 행위가 사업자들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불합리하고 부당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이에 대해 유감을 표명 했다.
특히, 통신사업자 및 제조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합의를 바탕으로 마련된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12.1.1일부터 시행 중에 있고, 그 후속조치로서 트래픽 증가 등 통신시장 환경 변화와 우리나라 ICT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망 중립성 세부정책을 마련하고자, 지난 1. 26일 KT 등 통신사업자와 제조사를 포괄하는 망 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2. 15.부터 논의에 착수키로 한 상황에서, KT가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은 망 중립성 원칙에 대한 사회적 합의 정신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만약 KT가 접속차단 행위를 시행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이익 침해 등 KT의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법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시정명령, 사업정지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조치수단을 검토하여 즉각적이고 엄중한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트래픽 증가 및 망 투자비 분담 등 정책방향 마련을 위해 망 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의 논의를 본격화하고, 정책자문위원회 산하에 트래픽 관리 및 신규서비스 전담반을 구성하는 동시에 사업자간 상호협력을 위한 사업자 협의체 구성을 유도하여, 망 중립성 정책에 관한 논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천명했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윤희상 기자 (yhs@kmo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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