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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맹희씨, 이건희 회장 상대 신탁재산 상속 소송

입력 2012-02-14 11:03:23 수정 201202141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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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인 이맹희(81)씨가 동생인 이건희(70)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상속분에 맞게 주식을 넘겨 달라"며 소송을 냈다.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맹희씨는 "아버지가 생전에 제3자 명의로 신탁한 재산을 이건희 회장이 다른 상속인에게 알리지 않고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이유로 이 회장 단독 명의로 변경했다"고 주장하며 삼성생명 주식 824만주와 삼성전자 주식 20주 및 1억원을 지급을 요구했다.

또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도 삼성생명보험 주식 100주와 1억원을 청구했다.

이맹희씨 "삼성전자 차명주식은 일부 실명전환 사실만 확인되고 실체가 불분명해 우선 일부 청구로 보통주 10주, 우선주 10주만 인도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윤지희 기자(yjh@kmo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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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14 11:03:23 수정 201202141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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