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Total News

서울YMCA, 노스페이스 공정위에 고발

입력 2012-02-16 15:43:51 수정 20120216154351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서울YMCA가 아웃도어 브랜드인 노스페이스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

이달 초 서울YMCA는 “노스페이스 일부 재킷의 국내판매 가격이 미국보다 91.3% 비싸다”고 발표했다. 이에 노스페이스 측이 조사가 잘못됐다며 반발하자 서울YMCA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장을 접수하며 노스페이스를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YMCA는 16일 서울 YMCA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스페이스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혐의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란 생산ㆍ판매업체가 거래 단계별 가격을 정한 뒤 도·소매상에게 정한 가격대로 팔 것을 강제하는 것을 말한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거래단계별 사업자가 스스로 판매가를 결정한다는 원칙 아래 제조업체 등이 일선 매장의 판매가를 정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유통 단계에서 자유로운 경쟁이 저해되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다.

서울YMCA는 최근 백화점, 직영점 등 노스페이스 매장의 판매가격을 조사한 결과 매장 종류나 위치 등 조건과 상관없이 같은 제품에 대해 동일한 판매가격 표시를 고수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거의 모든 매장들이 일정범위 내의 가격에서 판매되고, 특히 매장별로 유사한 조건(회원가입 등)에서 5~10% 할인이라는 가이드라인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YMCA는 “노스페이스가 회사 차원에서 각 판매점들에게 판매가격에 대한 일정한 가격정책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노스페이스가 공정거래법 제29조를 위반해 소비자에게 가격 부담을 주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해쳤다”고 주장했다.

노스페이스를 포함한 아웃도어 브랜드의 '재판매가격유지 행위' 혐의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지난해 이미 조사를 실시한 상태다. 아직 혐의가 확정되지는 않았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윤지희 기자(yjh@kmomnews.com)

[키즈맘뉴스 BEST]

· 유아교육복지사업 서울 140개 유치원으로 확대
· 봄 온다, 화장실 청소 좀 해볼까?
· [리뷰]유하 감독이기에 아쉽다, ‘하울링’
· 교육과 놀이, 어린이 체험전으로 두 마리 토끼 잡는다
· 유치원 안 간다는 우리 아이, 어떻게?
· 인테리어 관심 있는 주부라면 신청하세요
입력 2012-02-16 15:43:51 수정 20120216154351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