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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거리 코너 점포 권리금 가파르게 올라

입력 2012-02-17 13:12:38 수정 2012021713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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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거리 코너 자리에 위치한 점포 권리금이 최근 3년 간 계속 강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거리 코너 자리란 말 그대로 국내 도로나 동네 곳곳에 형성된 사거리에 바로 인접해 있는 모퉁이 점포자리 4곳을 의미한다.

점포거래 전문기업 점포라인이 최근 3년 간 자사 DB에 등록된 서울 소재 사거리 코너 매물 4205개의 평균 권리금 시세를 분석한 결과, 같은 기간 등록된 전체 매물(4만9879개, 비중 8.43%)에 비해 13.97%(1517만 원) 더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2009년에는 16.22%(1731만 원), 2010년에는 13.85%(1470만 원), 2011년에는 10.15%(1188만 원)의 가격 차이를 보이는 등 최소 1000만 원 이상 권리금이 높았다.

특히 지난해 자영업자 수가 늘어나면서 일반 매물 권리금이 가파르게 올라 가격차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10% 이상의 격차를 유지하는 등 일반 매물에 대한 우위는 여전한 모습이다.

3.3㎡당 권리금을 산출·비교해도 마찬가지 양상이다. 최근 3년 간 사거리 코너 자리 점포의 3.3㎡당 권리금은 257만8261원으로 일반 매물(231만251원)에 비해 11.6%(26만8010원) 높았다.

이처럼 사거리 코너 자리 점포가 불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매출 및 수익성, 안정성 측면에서 일반 매물에 비해 월등히 유리하기 때문.

점포라인 김창환 대표는 “사거리 코너 자리는 점포 가시성이 우수한데다 차량 통행량과 유동 인구량이 모두 활발하고 점포 앞에 횡단보도가 위치한 경우가 많다”며 “따라서 투자나 임차 시 일반 매물보다 활용도가 높고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가능성이 크지만 자리 특성 상 매물 수가 적어 권리금이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보증금과 월세 역시 일반 매물 대비 높은 수준이다. 사거리 코너 자리 점포의 최근 3년 간 평균 보증금은 5362만 원으로 일반매물 평균 권리금 4665만 원보다 14.94%(697만 원) 많았고 월세 역시 평균 20만 원 가까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월세는 2009년 기준 293만 원·292만 원(사거리 코너·일반 순, 이하 동일)으로 차이가 거의 없었지만 2010년 304만 원·263만 원, 2011년 313만 원·274만 원 등으로 점점 격차가 벌어졌다.

김창환 대표는 “사거리 코너 자리 점포는 임차 대기수요가 많기 때문에 영업 종료 후 권리금 회수도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며 “다만 임차나 투자에 앞서 유동인구들의 이동경로, 실제 소비활성화 정도를 치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윤희상 기자 (yhs@kmo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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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17 13:12:38 수정 2012021713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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