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Total News

개인정보 수집 악용 ‘오픈마켓 할인쿠폰’ 주의

입력 2012-02-21 15:10:08 수정 20120221151008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옥션, 11번가, G마켓 등 인터넷쇼핑몰(오픈마켓)에서 배너·팝업 광고를 통해 제공되는 할인권이 사용하기 어렵고 오픈마켓이 개인정보 수집 수단으로 악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오픈마켓 등의 배너·팝업 광고에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표시광고법 등 관계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로 중소 생명보험사가 마케팅에 활용하는 오픈마켓의 배너·팝업 광고는 개인정보 유출 통로로 악용됐다.

개인정보법상 사업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때 소비자 동의를 명시적으로 받아야 하지만 아무런 동의 절차가 없었다. 광고를 통해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가 멋대로 보관하기도 했다.

A 생명보험은 개인정보수집 사업자의 DB시스템과 연동해 동의 없이 수집된 고유식별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 텔레마케팅에 활용했다.

2009~2011년 이를 통해 얻은 개인정보가 A생명은 1천141만명, B생명은 200만명에 이른다.
이들 광고는 '5천원 할인쿠폰 전원증정', '100% 증정'이라면서 화면 하단에 작은 글씨로 참여제한·사용제한을 거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광고 하단을 살펴보면 깨알처럼 `25~55세 참여 가능', `중복참여 시 제외', `인증 후 15일 동안 이용', `5만원 이상 구매 시 사용 가능' 등 조건이 붙어 있다.

공정위가 작년 3개 오픈마켓에서 배너·팝업광고를 통해 발급된 5천원권 할인쿠폰 소진율을 분석한 결과 발급 쿠폰은 200만여개에 이르렀으나 실제 사용된 것은 1만8천건(0.89%)에 불과했다.

오픈마켓에는 상품평 자체가 없음에도 소비자를 유인하려고 허위 상품평 페이지를 일부러 삽입하거나 할인쿠폰이 한정 수량인 것처럼 허위로 광고하는 사례가 많았다.

오픈마켓 로고를 광고페이지에 무단으로 사용해 마치 해당 오픈마켓에서 쿠폰을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게도 했다.

성경제 공정위 전자거래팀장은 "배너·팝업 광고는 교묘하고 악의적인 수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며 "관계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지면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등 엄정 조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오픈마켓이 이런 광고를 방치하거나 협조한 사례가 있는지 따져볼 계획이다.

공정위는 개인정보 무단 수집과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임의보관 행위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등에 법적 조치를 요청하고 금융위원회에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소비자가 개인정보 제공, 할인쿠폰 이용 등과 관련해 피해를 보았다면 '132소비자상담센터'와 상담하거나 한국소비자원 등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라고 권고했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윤지희 기자(yjh@kmomnews.com)

[키즈맘뉴스 BEST]

· 아이가 ‘뱃살’있는 엄마를 창피해한다면?

· 부주의로 임신, 男‘결혼’ vs 女는?
· 초등학생부터 20대까지, 내게 맞는 백팩은?
· 명품 유모차 ‘스토케’ 26% 파격 할인!
· 채선당 임산부 폭행 논란···그 진실은?

입력 2012-02-21 15:10:08 수정 20120221151008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