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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조세감면시한 연장등 건의

입력 2012-02-21 15:19:18 수정 2012022115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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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농협조합장 일동은 농협중앙회 정기대의원회에서 개방화 시대에 우리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업인 실익증대 제고를 위해 시급한 이행이 필요한 사항을“대 정부·국회 건의문”으로 정부와 국회에전달하였다.

대 정부·국회 건의문에는 ▶ 농업부문 지원을 위한 조세감면 시한 연장 ▶ 지역농협 농산물가공공장 중소기업 지위 인정 ▶ 사료가격 안정대책 마련을 위한 축산발전기금 재원 확충 등 정부지원을 요청하는 3가지 내용이 건의 되었으며,

세부내용으로는 3천만원 이하의 농·축협 예탁금 이자 및 1천만원 이하 조합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등 조세감면 시한의 연장과 지역농협 농산물가공공장이 정부의 각종 중소기업 육성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중소기업기본법’을 개정 요구하고, 정부 축산예산의 52%를 차지하는 축산발전기금에 대한 적립확대를 통해 축산농가 사료가격안정지원 등을 요청 할 계획이다.

이날 건의문은 대의원회에서 위임한 대표조합장 6명에 의해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및 각당 정책위의장에게 전달하였으며, 정부에는 농림수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에 전달하였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윤희상 기자(yhs@kmo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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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21 15:19:18 수정 2012022115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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