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Total News

LG전자, 호주 '세탁기 과장광고' 싸움 승리

입력 2012-02-24 11:06:53 수정 20120224110653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LG전자가 호주 시장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세탁기 과장광고’ 싸움에서 승리했다.
호주 광고심의위원회(ACB)는 24일(현지시간) 삼성전자의 버블세탁기 관련 광고를 중단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ACB는 LG전자가 이의를 제기한 삼성전자의 버블세탁기 광고 중 일부가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버블세탁기가 일반 세탁기 대비 최대 60%까지 에너지 절약이 가능하다는 내용과 냉수를 사용해도 온수를 사용한 세탁력과 유사한 세탁력을 가진다는 내용 등이 과장광고에 해당된다고 보고 TV·전단지·언론홍보 등에 관련 표현을 사용하지 말도록 권고했다.

LG전자 관계자는 “ACB의 이번 결정은 삼성전자의 버블세탁기 광고가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줄 수 있는 과장광고란 것을 명확히 인정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반면 삼성전자는 문제가 된 광고가 이미 광고 연한이 지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사용하지 않고 있다며 ACB의 이번 결정에 크게 무게를 두지 않았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문제가 된 버블세탁기 광고는 2010년부터 했으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새로운 광고로 대체됐다”며 “ACB는 광고문구 표현에 대한 적절성을 판단한 것이지 제품력을 평가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LG전자는 지난해 호주 드럼세탁기 시장에서 22%의 점유율을 기록해 1위를 차지했으며 삼성전자는 14%의 점유율로 3위에 올랐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윤지희 기자(yjh@kmomnews.com)

[키즈맘뉴스 BEST]

· 막돼먹은 영애씨, 배우 이영애에 도전

· 아기 울면 답 없다? ‘초보맘 위한 ○○ 있다’
· [키즈맘 칼럼]월경 증후군, 방치하지 마세요!
· 일 안하고 주식매매..직장인 근무중 60%
· 우리 아기 치아, 예쁘고 고르게 만들려면?

입력 2012-02-24 11:06:53 수정 20120224110653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