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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연계 모아예금통장

입력 2012-02-27 15:12:54 수정 2012022715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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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상품과 연계된 입출금예금의 월평균 잔액에 대해 대출금리와 동일한 예금금리를 제공하는 신개념의 상품인 ‘모기지원’ (주택담보대출)과 ‘모아예금통장’(입출금예금)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기존의 주택담보대출과 입출금예금의 정형화된 틀을 뛰어넘는 것으로, 주택담보대출(‘모기지원’)을 받는 고객에게 거래하는 입출금통장(‘모아예금통장’)에 대출금리와 동일한 금리를 적용함으로써 그만큼 대출이자 절약 효과를 제공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모기지원’은 스탠다드차타드의 주요 시장인 싱가포르와 홍콩에서 이미 인기를 얻고 있는 상품이다.

고객이 ‘모기지원’을 신청하고 ‘모아예금통장’에 가입한 후 예금이자 우대한도(주택담보대출 대비 3%, 10%, 50%)를 선택하여 모기지원 추가약정을 체결하면, 대출금리와 예금금리를 동일하게 적용 받을 수 있는 최대 예금평균잔액이 결정된다. 예를 들어, 모기지원 1억 원을 신청하고 예금이자 우대한도 10%를 선택할 경우, 1천만 원(월간 평균잔액 기준)까지 모기지원 대출금리와 동일한 금리를 적용 받게 된다.

평소 예금액이 많지 않은 일반인의 경우, 여러 은행 계좌에 분산돼 있는 예금액과 비상금과 같은 여유자금, 카드결제대금과 각종 공과금 등의 자동이체 생활비를 ‘모아예금통장’으로 모으면 모을수록 대출이자를 절약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자영업자와 같이 입출금이 빈번하고 불규칙한 고객의 경우 ‘모아예금통장’을 이용하면, 월간 예금평균잔액에 대해 ‘모기지원’의 대출금리를 적용 받기 때문에 대출이자 절약 효과도 더 커지게 된다.

아파트, 고급빌라, 연립주택, 단독주택, 다가구,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근린시설, 상가 등을 담보로 제공하는 고객이면 누구든지 ‘모기지원’ 신청이 가능하며, 최저 대출금리는 2월 27일 기준으로 연 4.72%(3개월 CD유통수익률 연동)부터 적용된다.

스탠다드차타드은행 담보여신상품팀의 김문주 이사는 “주택담보대출이 반드시 필요한 고객들에게 은행이 기존 제공하던 저렴한 금리, 각종 금리우대 혜택 외에 추가적으로 대출이자를 절약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던 중 모기지원을 국내 고객들께 소개하게 됐다”면서, “스탠다드차타드의 국제적 네트워크에서의 성공사례를 활용해 가장 고객중심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들과의 관계를 보다 심화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모기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전 지점 또는 고객컨택센터(1588-1599)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윤희상 기자(yhs@kmo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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