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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부가세, 이젠 따로 계산할 필요 없다

입력 2012-03-13 15:12:00 수정 2012031315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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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메뉴판 가격과 소비자가 실제 지불하는 가격이 똑같아진다.

보건복지부는 메뉴판 표시가격이 실제 지불가격과 상이한데 따른 혼선을 막기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14일부터 4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메뉴판에 부가세와 봉사료 등이 포함된 실제 지불 가격을 표시하고, 음식점에서 파는 고기의 가격표시 기준을 100g으로 통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단, 식당에서 고기를 통상 1인분 단위로 판매하는 점을 감안, 1인분에 해당하는 중량당 가격을 100g당 가격과 함께 표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대상 업종은 일반음식점뿐 아니라 휴게음식점, 유흥주점, 위탁급식, 커피전문점 및 제과점까지 해당된다.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

복지부 측은 “음식점에서 1인분 단위로 판매하는 고기 중량이 서로 달라 가격 비교가 쉽지 않고, 메뉴판 표시가격이 실제 지불가격과 다르게 표시되는 등의 혼선을 막아 소비자에게 충분한 가격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 혼란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임수연 기자 (ysy@kmo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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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13 15:12:00 수정 2012031315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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