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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구내식당, 대기업 못 들어간다

입력 2012-03-21 15:56:56 수정 2012032115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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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중소상인을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21일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개최된 '제10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영세 중소상인 지원 대책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대형유통업체 수수료 인하, 골목상권 보호강화 등 정책체감도가 높은 정책의 추진현황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공공기관 구내식당 운영에 대기업집단 배제 및 중소기업 참여확대, 가맹점 보호 장치 확충 등 추가적인 정책과제도 심도 있게 다뤘다.

세부 추진 과제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세청은 외국인전용 시내면세점 신규 도입 시 대기업을 배제하고, 중소기업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시내면세점 국산품 매장 확대로 중소기업 제품을 판매 지원할 예정이다.

재정부는 공공기관 구내식당 위탁운영에 대기업집단을 배제하고, 중소·중견 급식업체의 참여를 확대한다. 공공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되, 필요 시 관련규정 유권해석이나 특례승인을 통해 실행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유통업체의 수수료 인하를 추진하기로 했다. 11개 대형유통업체(백화점, 대형마트, TV홈쇼핑)는 중소납품업체(총 2,359개, 입점 중소납품업체의 50%)의 수수료를 2011년 10월분부터 3~7%p 인하하고, 차순위 7개 대형유통업체도 총 1,014개 중소납품업체의 수수료를 2012년 1월분부터 0.5~5% 인하할 예정이다.

또한 공정위는 가맹점 보호 장치 확충을 위해 모범거래기준(Best Practice) 및 자율협약 확산을 통한 자율규제와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대기업 골목상권 사업에 대한 문제제기 이후, 사업철수 발표기업의 이행 현황 점검에 나선다.

중소기업청은 소상공인 보호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해, 현대식 점포(나들가게)의 배송시스템 및 물류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해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내에 별도의 소상공인 계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측은 “이번 논의는 날로 격화되는 기업 간 경쟁과 내수부진 등으로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중소상인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지원노력을 가속화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임수연 기자 (ysy@kmo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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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21 15:56:56 수정 2012032115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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